병역법 제85조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수령 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5조(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수령 거부) 병역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에 따라 송달된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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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5건
예비군법 제15조 제10항 전문 위헌제청
가족이 예비군 소집통지서를 전달하지 않았다고 형사처벌하는 조항은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 이를 판단한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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