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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제85조 ·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수령 거부

병역법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2-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5조(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수령 거부) 병역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에 따라 송달된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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