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ㆍ광고(「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표시ㆍ광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8, 2019.8.20>
②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는 때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중개대상물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0>
③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8, 2019.8.20>
④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8.20>
1.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를 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
2.중개대상물의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과장되게 하는 표시ㆍ광고
3.그 밖에 표시ㆍ광고의 내용이 부동산거래질서를 해치거나 중개의뢰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⑤제4항에 따른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9.8.20>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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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공인중개사법 제15조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등
- 함께 인용공인중개사법 제18조명칭
- 함께 인용공인중개사법 제2조정의
- 조문 인용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7조의2
- 조문 인용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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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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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경상북도 - 소속공인중개사가 개업공인중개사의 의사에 반하여 한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 행위를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공인중개사법」 제15조 및 제18조의2 등 관련)
소속공인중개사의 광고가 고용주의 의사에 반해도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봅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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