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0의2조 (진료기록부 등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 및 교정교육과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무부장관은 진료기록부등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진료기록부 등의 관리진료기록부등소년분류심사원진료기록부제20의2조법무부장관이보호소년등간호기록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근무하는 의사와 간호사는 보호소년등에 대한 진료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법무부장관은 진료기록부등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0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무부장관은 진료기록부등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