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53조 (청렴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謝禮)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②공무원은 직무상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사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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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공직자윤리법 제15조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신고
- 함께 인용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
- 함께 인용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
- 함께 인용지방공무원법 제9조인사위원회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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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전체 2건 →퇴직급여등제한지급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는 공무원이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 조항의 ‘금품 수수’에서 ‘수수’는 그 문언상 ‘금품을 받는 행위’인 ‘수수(收受)’로 새길 수도 있고, ‘금품을 주는 행위와 받는 행위’를 의미하는 ‘수수(授受)’로 새길 수도 있으므로, 위 조항의 ‘수수’를 ‘수수(授受)’라고 해석하더라도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위 조항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공무원에 대하여 퇴직급여 등을 감액함으로써 공직사회의 부패를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2005. 5. 31. 법률 제7543호로 신설되었다. 위 조항이 신설될 당시 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던 구 국가공무원법(2008. 3. 28. 법률 제89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61조 제1항에서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授受)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였고, 제83조의2 제1항에서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금품 및 향응 수수(授受),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라고 정하였다. 이와 같은 위 조항의 문언과 입법 취지, 관련 법령의 내용과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조항 중 ‘금품 수수’를 ‘금품을 주거나 받는 행위’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본문 인용: 001653 제53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인사혁신처 - 외국의 민간단체로부터 상을 수여받으면서 받은 부상인 상금이 신고 대상인 “선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공직자윤리법」 제15제1항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금전”은 「공직자윤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외국의 민간단체로부터 받은 상의 부상(副賞)으로 수여되는 “상금”은 「공직자윤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5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인사혁신처 - 외국의 민간단체로부터 상을 수여받으면서 받은 부상인 상금이 신고 대상인 “선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공직자윤리법」 제15제1항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금전”은 「공직자윤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외국의 민간단체로부터 받은 상의 부상(副賞)으로 수여되는 “상금”은 「공직자윤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5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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