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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 제53조
지방공무원법
제53조
· 청렴의 의무
지방공무원법
시행 · 2024-12-31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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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3조(청렴의 의무)
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謝禮)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직무상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사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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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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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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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batim 필터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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