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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지방공무원법 · 제53조

지방공무원법 제53조 · 청렴의 의무

지방공무원법
시행 · 2024-12-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3조(청렴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謝禮)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공무원은 직무상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사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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