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박의 감항성(堪航性) 유지 및 안전운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정부가 소유하는 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4.15, 2017.10.31, 2020.2.18>
1.군함 및 경찰용 선박
2.노, 상앗대, 페달 등을 이용하여 인력만으로 운전하는 선박
2의2.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
3.제1호, 제2호 및 제2호의2 외의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②외국선박으로서 다음 각 호의 선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한다. 다만, 제68조는 모든 외국선박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7.4.11, 2009.12.29, 2017.10.31>
1.「해운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 또는 내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2.「해운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내항 화물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3.국적취득조건부 선체용선을 한 선박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선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1.대한민국 정부와 외국 정부가 이 법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협정을 체결한 경우의 해당선박
2.조난자의 구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의 해당선박
3.새로운 특징 또는 형태의 선박을 개발할 목적으로 건조한 선박을 임시로 항해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의 해당선박
4.외국에 선박매각 등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단 한번의 국제항해를 하는 선박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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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선박안전법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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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선박안전법 시행령 제4조
- 조문 인용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7조
- 조문 인용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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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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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법령해석 · 6건
민원인 - 「선박안전법」이 적용되지 않는 “2007년 11월 4일 전에 건조된 선박”의 의미(「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등 관련)
이 사안의 선박은 「선박안전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같은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선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3조 제1항 제3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선박안전법」이 적용되지 않는 “2007년 11월 4일 전에 건조된 선박”의 의미(「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등 관련)
이 사안의 선박은 「선박안전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같은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선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선박안전법」이 적용되지 않는 “2007년 11월 4일 전에 건조된 선박”의 의미(「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등 관련)
이 사안의 선박은 「선박안전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같은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선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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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 「선박안전법」이 적용되지 않는 부선(艀船)을 선박검사 없이 어장정화ㆍ정비업에 사용하는 선박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어장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등 관련)
이 사안의 부선은 어장정화ㆍ정비업에 사용하는 선박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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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 해양오염방제업의 등록요건인 유조선이 운항할 수 없는 경우 등록요건을 미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제3항 등 관련)
해양오염방제업자가 해양오염방제업의 일감이 없어 소유하고 있는 유조선의 선박검사(정기검사, 중간검사, 임시검사 등)를 연기함으로써 선박검사비 등을 절약하기 위하여 「선박안전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선박검사증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반납하여 해당 선박이 운항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 해양오염방제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보아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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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선박직원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승무기준에 맞는 해기사를 승무시켜야 하는 “선박”에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수상레저기구가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선박직원법」 제11조 등
총톤수 5톤 이상의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항행하는 경우, 「선박직원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승무기준에 맞는 해기사를 승무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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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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