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 (수상레저사업의 등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상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상레저기구를 빌려 주는 사업 또는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을 수상레저기구에 태우는 사업(이하 "수상레저사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려는 자는 하천이나 그 밖의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상레저기구를 빌려 주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수상레저사업자에게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1.영업구역이 해수면인 경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
2.영업구역이 내수면인 경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3.영업구역이 둘 이상의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할 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수상레저사업에 사용되는 수상레저기구를 주로 매어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②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수상레저사업자는 등록 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등록 전에 해당 영업구역을 관할하는 다른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ㆍ절차 및 영업구역 조정 등 수상레저사업의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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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의 지정 등
- 함께 인용선박법 제26조일부 적용 제외 선박
- 함께 인용어선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선박직원법 제11조승무기준 및 선박직원의 직무
- 조문 인용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5조
- 조문 인용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4조
- 조문 인용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28조
- 조문 인용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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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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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4건
해양경찰청-「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2조(등록의 대상)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2조의 등록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등록신청을 받으면 등록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해양경찰청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인명구조요원·래프팅가이드의 자격기준에 관한 위임범위) 관련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서 교육과정을 실시하는 수상레저 관련 단체 또는 기관과 관련하여 해양경찰청장의 고시에 위임한 범위에는 당해 교육과정을 실시할 수 있는 수상레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내용에 한정될 뿐, 위 단체 등의 등록요건·등록철회·업무정지 및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까지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제3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해양경찰청-「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안전검사의 대상)
추진기관 20마력·총톤수 5톤 이상인 강화플라스틱제 모터보트(선외기 부착)는 선박안전법상 검사대상이므로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 안전검사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민안전처- 「선박직원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승무기준에 맞는 해기사를 승무시켜야 하는 “선박”에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수상레저기구가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선박직원법」 제11조 등
총톤수 5톤 이상 동력수상레저기구를 항행할 때도 선박직원법상 승무기준에 맞는 해기사를 승무시켜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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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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