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조 (수상레저기구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1공포 · 2025-12-1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상레저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상레저기구를 말한다.
수상레저기구의 종류수상레저안전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수상레저기구수상레저기구와해양경찰청장이수상오토바이세일링요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수상레저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수상오토바이, 모터보트, 고무보트, 세일링요트(돛과 기관이 설치된 것을 말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상레저기구를 말한다.
1.수상오토바이
2.모터보트
3.고무보트
4.세일링요트(돛과 기관이 설치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5.스쿠터
6.공기부양정(호버크라프트)
7.수륙양용기구
8.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상레저기구와 비슷한 구조ㆍ형태ㆍ추진기관 또는 운전방식을 가진 것으로서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상레저기구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상레저기구를 말한다.
1.수상스키(케이블 수상스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파라세일
3.조정
4.카약
5.카누
6.워터슬레이드
7.수상자전거
8.서프보드
9.노보트
10.무동력 요트
11.윈드서핑
12.웨이크보드(케이블 웨이크보드를 포함한다)
13.카이트보드
14.공기주입형 고정식 튜브
15.플라이보드
16.패들보드
17.그 밖에 제1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상레저기구와 비슷한 구조ㆍ형태 또는 운전방식을 가진 것으로서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상레저기구

2. 조문 관계도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법령해석 · 1건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상레저기구를 말한다.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1 시행된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