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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약사법 · 제88조

약사법 제88조 · 제출된 자료의 비공개

약사법
시행 · 2026-11-12공포 · 2025-11-1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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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88조(제출된 자료의 비공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의2,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5조의6 또는 제42조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그것을 제출한 자가 이를 보호하여 줄 것을 문서로 요청하면 그 자료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을 위하여 자료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1.6.7, 2013.3.23, 2021.7.20, 202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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