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제15조 (과학적 무역업무의 처리기반 구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외 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국제 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물품등의 수출입 거래가 질서 있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외무역통계시스템 및 전자문서 교환체계 등 과학적 무역업무의 처리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4.22, 2013.3.23,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학적 무역업무의 처리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관기록 등 물품등의 수출입 거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4.22, 2013.3.23, 2025.10.1>
③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의 목적의 범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구축된 물품등의 수출입 거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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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혈액관리법 제6조혈액관리업무
- 함께 인용의료기기법 제14조폐업ㆍ휴업 등의 신고
- 함께 인용의료기기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식품위생법 제16조소비자 등의 위생검사등 요청
- 조문 인용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
- 조문 인용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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