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제19의18조 (시정명령)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5-12-0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주차장의 설치ㆍ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동차교통을 원활하게 하여 공중(公衆)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4>

조문 요약

제19조의14제2항에 따른 보수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제19조의16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제19의18조등록기준가입하지보수업보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9조의18(시정명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보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제19조의14제2항에 따른 보수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제19조의16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주차장법 제19의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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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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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차장법 제19의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9조의14제2항에 따른 보수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제19조의16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주차장법 제19의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주차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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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