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제27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5-12-0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주차장의 설치ㆍ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동차교통을 원활하게 하여 공중(公衆)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4>

조문 요약

제19조의12제1항에 따른 지정인증기관의 임직원. 제19조의12제2항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의 임직원.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임직원지정인증기관전문검사기관정밀안전검사대행기관공무원벌칙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제19조의12제1항에 따른 지정인증기관의 임직원
2.제19조의12제2항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의 임직원
3.제19조의23제4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 대행기관의 임직원

2. 조문 관계도

주차장법 제2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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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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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차장법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9조의12제1항에 따른 지정인증기관의 임직원. 제19조의12제2항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의 임직원.

주차장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주차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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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