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제27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주차장의 설치ㆍ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동차교통을 원활하게 하여 공중(公衆)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4>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제19조의12제1항에 따른 지정인증기관의 임직원
2.제19조의12제2항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의 임직원
3.제19조의23제4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 대행기관의 임직원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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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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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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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4조 · 영업정지 등제24조의2 · 과징금처분제24조의3 · 청문제25조 · 보고 및 검사제26조 · 수수료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제27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지금 보는 조문
제29조 · 벌칙제30조 · 과태료제31조 · 양벌규정제32조 · 이행강제금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