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제27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주차장의 설치ㆍ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동차교통을 원활하게 하여 공중(公衆)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4>
조문 요약
제19조의12제1항에 따른 지정인증기관의 임직원. 제19조의12제2항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의 임직원.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임직원지정인증기관전문검사기관정밀안전검사대행기관공무원벌칙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제19조의12제1항에 따른 지정인증기관의 임직원
2.제19조의12제2항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의 임직원
3.제19조의23제4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 대행기관의 임직원
2. 조문 관계도
주차장법 제2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판례 · 1건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이 사건 주차장은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이 아닌 노외주차장에 해당해 취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14 제27조 인용판례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조문 ·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조사구역 내 설치된 주차장의 경사도 등 이용자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요소를 점검하고 그에 따른 안전 관리 실태를 조사(이하 "안전관리실태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③ 수급실태조사와 안전관리실태조사의 방법ㆍ주기 및 조사구역 설정방법 등에 관하여…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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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차장법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9조의12제1항에 따른 지정인증기관의 임직원. 제19조의12제2항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의 임직원.
주차장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주차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주차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4조 · 영업정지 등제24의2조 · 과징금처분제24의3조 · 청문제25조 · 보고 및 검사제26조 · 수수료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제27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지금 보는 조문
제29조 · 벌칙제30조 · 과태료제31조 · 양벌규정제32조 · 이행강제금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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