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3(부설주차장의 관리방법 등)
①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관리자에 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20.2.4, 2024.1.9>
1.개방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2.개방주차장의 지정된 개방시간을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3.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부설주차장 중 개방주차장이 아닌 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경우
④제3항에 따라 자동차를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3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