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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주차장법 · 제19의18조

주차장법 제19의18조 · 시정명령

주차장법
시행 · 2025-12-0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의18(시정명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보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제19조의14제2항에 따른 보수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제19조의16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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