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제25조 (보고 및 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2-27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주차장의 설치ㆍ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동차교통을 원활하게 하여 공중(公衆)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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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노외주차장관리자 또는 제19조의12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차장ㆍ검사장 또는 그 업무와 관계있는 장소에서 주차시설ㆍ검사시설 또는 그 업무에 관하여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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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노외주차장관리자 또는 제19조의12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차장ㆍ검사장 또는 그 업무와 관계있는 장소에서 주차시설ㆍ검사시설 또는 그 업무에 관하여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②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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