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제21조 (보조 또는 융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주차장의 설치ㆍ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동차교통을 원활하게 하여 공중(公衆)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4>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환경의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20.10.20>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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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주차장법 제7조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직원의 직무와 신분보장 등
- 함께 인용주차장법 제12조노외주차장의 설치 등
- 함께 인용주차장법 제1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 조문 인용주차장법 시행령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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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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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사용자로부터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경우 「도로법」 제68조제1호에 따라 점용료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도로법」 제68조제1호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가 설치된 교량 하부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차장법」 제14조제2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경우, 「도로법」 제68조제1호에 따른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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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 부산광역시 소유의 도로에 구청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사용료의 귀속 등(「주차장법」 제7조 및 제8조)
가. 질의 가에 대하여부산광역시의 소유이나 도로관리청이 부산광역시 구의 구청장인 도로에 구청장이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여 그 관리를 위탁하고 노상주차장관리수탁자로부터 주차장 사용료를 납부받은 경우, 구청장이 납부받은 주차장 사용료는 그 관리를 위탁한 구의 수입으로 하여야 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부산광역시 소유이나 도로관리청은 부산광역시 구의 구청장인 도로에 구청장이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여 그 관리를 위탁하고 수탁자로부터 납부받은 주차장 사용료를 그 관리를 위탁한 구의 수입으로 하는 경우에도, 부산광역시 구의 구청장이 부산광역시 소유의 도로에 대한 적법한 도로관리청이라면, 부산광역시 구의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소유의 도로를 노상주차장으로 사용함에 따른 대가를 부산광역시에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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