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3(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의 해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주차장법 제4의3조 ·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의 해제
주차장법
시행 · 2025-12-02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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