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제23조 (감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주차장의 설치ㆍ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동차교통을 원활하게 하여 공중(公衆)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4>
조문 요약
삭제 <2009.1.7>.
감독시장ㆍ군수구청장조치유해하거나자동차교통공익상현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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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삭제 <2009.1.7>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주차장이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자동차교통에 현저한 지장을 준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해당 주차장에 대한 시설의 개선, 공용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2, 2018.12.18>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이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자동차교통에 현저한 지장을 준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노외주차장관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의 개선, 공용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2. 조문 관계도
주차장법 제2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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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국토교통부 - 민간이 운영하는 유료 노외주차장을 무료 노외주차장으로 전환하는 명령이 가능한지 (「주차장법」제23조제3항 등 관련)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유료 노외주차장이 공익상 유해하고 자동차 교통에 현저한 지장을 준다고 인정하더라도 「주차장법」 제23조제3항에 근거하여 유료 노외주차장을 무료 노외주차장으로 전환하는 명령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제23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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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차장법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2009.1.7>.
주차장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주차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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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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