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24(기계식주차장치 운행중지명령 등)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기계식주차장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해당 기계식주차장치의 운행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운행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1.안전검사 및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2.안전검사 및 정밀안전검사 불합격 기계식주차장치의 운행을 중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3.안전검사 및 정밀안전검사가 연기된 경우
4.노후화, 사고발생 등으로 인하여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5.제19조의20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경우
6.그 밖에 현장조사 또는 안전검사 시 이용자 등에게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운행중지를 명할 때에는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행중지 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표지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즉시 게시하고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운행중지 명령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운행을 중지한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 기계식주차장을 다시 운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운행중지 사유 등이 해소되었음을 확인받은 후에 운행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른 운행중지 명령에 따라 운행을 중지한 기계식주차장이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게 운행중지 사유 해소 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의3제2항 또는 제19조제3항의 기준에 미달하는 주차대수 만큼 인근(제19조제4항 후단에 따른 시설물 부지 인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주차장을 확보하게 하거나 해당 기간동안 인근 주차장의 확보에 드는 비용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