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관리방법)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8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9, 2024.1.9>
1.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하고 주차하는 경우
2.노외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3.노외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4.주차요금이 징수되지 아니하는 노외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