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및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등 건축 제한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건축법」 제57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5.12.2>
1.건폐율: 100분의 90 이하
2.용적률: 1천500퍼센트 이하
3.대지면적의 최소한도: 45제곱미터 이상
4.삭제 <2025.12.2>
제1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및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등 건축 제한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건축법」 제57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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