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제8조 (노상주차장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주차장의 설치ㆍ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동차교통을 원활하게 하여 공중(公衆)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4>
1. 공식 조문 원문
①노상주차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주차장을 설치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하거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그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라 한다)가 관리한다.
②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의 자격과 그 밖에 노상주차장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와 그 관리를 직접 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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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직원의 직무와 신분보장 등
- 함께 인용주차장법 제21조보조 또는 융자
- 함께 인용주차장법 제21조의2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 함께 인용주차장법 제7조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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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부산광역시 - 부산광역시 소유의 도로에 구청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사용료의 귀속 등(「주차장법」 제7조 및 제8조)
부산광역시 소유이나 구청장이 관리청인 도로에서 구청장이 위탁받은 주차장 사용료는 위탁한 구의 수입이며, 구청장이 적법한 관리청이면 부산광역시에 대가 납부 의무가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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