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제3조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주차장의 설치ㆍ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동차교통을 원활하게 하여 공중(公衆)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4>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행정구역ㆍ용도지역ㆍ용도지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사구역(이하 "조사구역"이라 한다)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조사구역별 주차장 수급(需給) 실태를 조사(이하 "수급실태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8, 2019.12.24>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조사구역 내 설치된 주차장의 경사도 등 이용자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요소를 점검하고 그에 따른 안전 관리 실태를 조사(이하 "안전관리실태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24>
③수급실태조사와 안전관리실태조사의 방법ㆍ주기 및 조사구역 설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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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주차장법 제7조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 함께 인용학원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목적
- 함께 인용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각종학교
- 조문 인용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30
- 조문 인용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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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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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등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포함되는지 여부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포함되며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14 제3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어린이 보호구역에 노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을 의무적으로 폐지하여야 하는지 여부(「주차장법」 제7조제3항제3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되어 있는 노상주차장을 의무적으로 폐지해야 합니다.
제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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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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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제3조 ·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제4조의2 ·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ㆍ관리계획제4조의3 ·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의 해제제5조 · 권한의 위임제6조 · 주차장설비기준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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