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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주차장법 · 제4의2조

주차장법 제4의2조 ·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ㆍ관리계획

주차장법
시행 · 2025-12-0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의2(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ㆍ관리계획)

제4조제2항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ㆍ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구역 및 지정의 필요성
2.주차환경개선지구의 관리 목표 및 방법
3.주차장의 수급 실태 및 이용 특성
4.장기ㆍ단기 주차수요에 대한 예측
5.연차별 주차장 확충 및 재원 조달계획
6.노외주차장 우선 공급 등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ㆍ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지역 주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ㆍ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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