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8(안전도인증의 취소)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작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도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8.16>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도인증을 받은 경우
2.안전도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른 기계식주차장치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여 양도ㆍ대여 또는 설치한 경우
3.제19조의7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제작자등은 안전도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19조의7에 따른 안전도인증서를 반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