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5(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등)
①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8.14>
②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는 지역실정이 고려된 구역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8.8.14>
1.기계식주차장치의 설치대수
2.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
3.삭제 <2025.12.2>
제19조의5(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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