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제14조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주차장의 설치ㆍ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동차교통을 원활하게 하여 공중(公衆)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4>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3조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관리하는 자(이하 "노외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개정 2016.1.19>
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인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제15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 주차요금등을 강제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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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노외주차장 경사로에 설치해야 하는 연석(경계석)은 돌(石) 재료를 사용한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다목 관련)
노외주차장 경사로에 설치하는 연석은 반드시 돌(石) 재료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사용자로부터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경우 「도로법」 제68조제1호에 따라 점용료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도로법」 제68조제1호 등 관련)
지자체가 교량 하부 공영주차장 운영으로 주차요금을 징수해도 비영리 공익사업이면 도로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4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주차장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전용주차구획을 정할 수 있는 경형자동차의 범위에 이륜자동차가 포함되는지 여부(「주차장법」 제6조제1항 등 관련)
「주차장법」 제6조제1항 후단 및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전용주차구획을 정할 수 있는 경형자동차의 범위에「자동차관리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14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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