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건강보험의 우선 적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law_id:001760
article_no:42
위계: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4
인용:6
피인용:5

조문 본문

제42조(건강보험의 우선 적용)
제41조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신청을 한 사람은 공단이 이 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이하 "건강보험 요양급여등"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20.5.26>
② 제1항에 따라 건강보험 요양급여등을 받은 사람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또는 「의료급여법」 제10조에 따른 본인 일부 부담금을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납부한 후에 이 법에 따른 요양급여 수급권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납부한 본인 일부 부담금 중 제40조제5항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20.5.26>
위계 chain26
인용 (Outgoing)6
피인용 (Incoming)5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산업재해보상보험법
law_id001760
대통령령
└─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law_id003793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노무제공자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
law_id2100000271462
고시
↳ 고시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law_id2100000265986
고시
↳ 고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law_id2100000275360
고시
↳ 고시
무급가족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law_id2100000271402
고시
↳ 고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급여 지급기준
law_id2100000271404
고시
↳ 고시
소득확인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보수액 및 평균보수 등
law_id2100000271474
고시
↳ 고시
자활급여 수급자가 종사하는 사업
law_id2100000243740
고시
↳ 고시
장례비 최고·최저 금액
law_id2100000271480
고시
↳ 고시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 변동률
law_id2100000271486
고시
↳ 고시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
law_id2100000243058
고시
↳ 고시
주로 하나의 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퀵서비스 또는 대리운전업무를 하는 사람의 기준(퀵서비스기사 및 대리운전기사의 전속성 기준)
law_id2100000081374
고시
↳ 고시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law_id2100000271490
고시
↳ 고시
직업재활급여 상한금액
law_id2100000271492
고시
↳ 고시
진단수당
law_id2000000021546
고시
↳ 고시
진폐고시임금
law_id2100000271494
고시
↳ 고시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
law_id2100000271500
고시
↳ 고시
통상근로계수
law_id2100000271504
고시
↳ 고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law_id2100000212836
고시
↳ 고시
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law_id2100000252360
고시
↳ 고시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
law_id2100000243830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law_id007373
예규
↳ 예규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law_id2100000270166
예규
↳ 예규
산업재해보상 및 진폐예방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law_id2100000229728
훈령
↳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law_id2100000246934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1 1항 요양급여의 신청
"① 제41조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신청을 한 사람은 공단이 이 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관"
→ outgoing제41조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41 요양급여
"라 요양급여의 신청을 한 사람은 공단이 이 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이하 "건강"
→ outgoing제41조
인용
의료급여법
§7 의료급여의 내용 등
"에 따른 요양급여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이하 "건강보험 요양급여등"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 outgoing제7조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44 비용의 일부부담
"② 제1항에 따라 건강보험 요양급여등을 받은 사람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또는 「의료급여법」 제10조에 따른 본인 일부 부담금을 산재보험 의료기"
→ outgoing제44조
인용
의료급여법
§10 급여비용의 부담
"② 제1항에 따라 건강보험 요양급여등을 받은 사람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또는 「의료급여법」 제10조에 따른 본인 일부 부담금을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납부한 후에 이 법에 따"
→ outgoing제10조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0 5항 요양급여
"의료기관에 납부한 후에 이 법에 따른 요양급여 수급권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납부한 본인 일부 부담금 중 제40조제5항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 outgoing제40조
준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5조 징수금의 징수
"징수에 관하여는 보험료징수법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2조, 제39조, 제41조 및 제42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85조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진료계획의 심사 및 변경 조치
"①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공단이 진료계획을 심사할 때에는 제42조에 따른 자문의사에게 자문하거나 제43조에 따른 자문의사회의의 심의를 거"
← incoming제41조
준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1조 현장실습생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 등
"등) 법 제123조에 따른 현장실습생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등에 관하여는 제21조부터 제28조까지, 제3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5조부터 제85조까지,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제101조부터"
← incoming제121조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1조 요양급여의 결정 등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에 관한 결정을 할 때 필요하면 영 제42조제1항에 따른 자문의사(이하 "자문의사"라 한다)에게 자문하거나 영 제43조에"
← incoming제21조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 재요양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제45조(재요양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영 제52조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절차"란 제33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말한다."
← incoming제45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