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의7조 (자활기금의 적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장기관은 이 법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활기금을 적립한다. 보장기관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활기금의 관리ㆍ운영을 자활복지개발원 또는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자활기금의 적립자활기금자활지원사업보장기관적립추진자활복지개발원제18의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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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보장기관은 이 법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활기금을 적립한다. <개정 2019.1.15>
②보장기관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활기금의 관리ㆍ운영을 자활복지개발원 또는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은 보장기관이 부담한다. <개정 2019.1.15>
③제1항에 따른 자활기금의 적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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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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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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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의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장기관은 이 법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활기금을 적립한다. 보장기관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활기금의 관리ㆍ운영을 자활복지개발원 또는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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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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