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4(평가기관의 지정취소)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제16조의2제6항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의4(평가기관의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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