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6조의4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9공포 · 2026-04-28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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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제16조의2제6항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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