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의3(행정제재처분 등의 효과승계)
①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되어 양수인등이 독립제작사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독립제작사에 대하여 제58조의2제1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년간, 제10조의4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 등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 등의 유효기간 동안 양수인등에 승계되며 행정처분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등에 대하여 행정처분 등의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등이 양수 또는 합병 시에 그 처분 등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처분 등의 효과는 승계되지 아니하고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없다. <개정 2022.1.18>
②제11조의3제4항에 따라 독립제작사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폐업신고 전에 제58조의2제1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년간, 제10조의4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 등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 등의 유효기간 동안 독립제작사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처분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독립제작사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행정처분 등의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개정 2022.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