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감독ㆍ검사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문화산업전문회사ㆍ사업관리자ㆍ자산관리자에게 이 법에 따른 업무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1.이 법에 따른 등록 등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이 법의 위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거나 민원 등이 발생한 경우
3.제56조에 따른 등록취소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그 밖에 문화산업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제58조에 따른 위탁기관으로 하여금 문화산업전문회사ㆍ사업관리자ㆍ자산관리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③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이 법(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다)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22조(제6항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23조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7.31, 2020.3.24>
1.해당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등록취소
2.관련 임원에 대한 징계 요구
3.위반사항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