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문화산업단지의 조성)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 및 문화상품 개발ㆍ제작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하여 문화산업을 효율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문화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단지의 조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ㆍ개발 절차에 따른다.
제24조(문화산업단지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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