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독립제작사의 제작 지원)
①정부는 독립제작사의 제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독립제작사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②방송사업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독립제작사의 제작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독립제작사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독립제작사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0.12.8>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독립제작사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독립제작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0.12.8>
⑤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독립제작사와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해관계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