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우수문화상품의 지정ㆍ표시)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우수문화상품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17>
②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해당 제품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우수문화상품으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붙일 수 있다. <개정 2012.1.17>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법인 또는 단체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17>
④우수문화상품의 지정ㆍ표시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