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5조 (우수문화상품의 지정ㆍ표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우수문화상품을 지정할 수 있다.
우수문화상품의 지정ㆍ표시우수문화상품문화체육관광부장관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지정ㆍ표시지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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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우수문화상품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17>
②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해당 제품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우수문화상품으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붙일 수 있다. <개정 2012.1.17>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법인 또는 단체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17>
④우수문화상품의 지정ㆍ표시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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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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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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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우수문화상품을 지정할 수 있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9 시행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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