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4조 (유통전문회사의 설립ㆍ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상품의 유통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회사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공동구매와 공동판매시설의 운영
2.공동전산망의 운영(전자주문ㆍ재고 및 반품 처리를 포함한다)
3.공동물류창고의 설치ㆍ운영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0.16>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0.16>
④유통전문회사 설립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0.16>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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