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4조 (유통전문회사의 설립ㆍ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유통전문회사의 설립ㆍ지원시ㆍ도지사사업처리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통전문회사설립ㆍ지원신고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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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문화상품의 유통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회사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공동구매와 공동판매시설의 운영
2.공동전산망의 운영(전자주문ㆍ재고 및 반품 처리를 포함한다)
3.공동물류창고의 설치ㆍ운영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0.16>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0.16>
④유통전문회사 설립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0.1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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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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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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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9 시행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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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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