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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9조 · 투자조합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투자조합)

투자회사가 투자조합의 자금을 관리하려는 경우에는 그 투자회사와 투자회사 외의 자가 출자하는 투자조합을 결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개요, 출자계획, 수익의 배분계획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투자회사의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와 관련하여 투자조합의 범위 및 조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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