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 (기술 및 문화콘텐츠 개발의 촉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9공포 · 2026-04-28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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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연구개발(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드는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연구개발(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드는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1.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
2.그 밖에 문화산업과 관련된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
③전문기관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업무의 일부를 문화체육관광 분야 상품ㆍ서비스의 제작자 또는 기술개발자(이하 "연구개발기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④다음 각 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2>
1.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연구개발사업의 범위
2.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
3.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기관 선정의 방법ㆍ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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