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제25조제4항에 따라 문화산업단지 지정권자로부터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는 문화산업단지 지정권자가 다음 각 호의 허가 또는 인가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20.1.29, 2023.5.16>
1.「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 시행의 허가
2.「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3.「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 등의 허가
4.「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5.「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6.「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개설의 허가
7.「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8.「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9.「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②문화산업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문화산업단지 지정권자는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 또는 인가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23.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