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9공포 · 2026-04-28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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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기술의 개발과 조사ㆍ연구사업의 지원, 외국 및 문화산업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장애인이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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