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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4조 · 문화산업의 중ㆍ장기 기본계획 수립 등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문화산업의 중ㆍ장기 기본계획 수립 등)

문화산업정책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총괄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ㆍ장기 기본계획(이하 "중ㆍ장기기본계획"이라 한다)과 문화산업의 각 분야별 및 기간별로 세부시행계획(이하 "세부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중ㆍ장기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ㆍ연구소ㆍ법인ㆍ단체ㆍ대학ㆍ민간기업ㆍ개인 등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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