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4조 (문화산업의 중ㆍ장기 기본계획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9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문화산업정책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총괄한다.
문화산업의 중ㆍ장기 기본계획 수립 등중ㆍ장기기본계획세부시행계획문화산업문화체육관광부장관중ㆍ장기기본계획공공기관ㆍ연구소ㆍ법인ㆍ단체ㆍ대학ㆍ민간기업ㆍ개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문화산업정책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총괄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ㆍ장기 기본계획(이하 "중ㆍ장기기본계획"이라 한다)과 문화산업의 각 분야별 및 기간별로 세부시행계획(이하 "세부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중ㆍ장기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ㆍ연구소ㆍ법인ㆍ단체ㆍ대학ㆍ민간기업ㆍ개인 등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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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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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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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문화산업정책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총괄한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9 시행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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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