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4조 (문화산업의 중ㆍ장기 기본계획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9공포 · 2026-04-28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문화산업정책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총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산업정책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총괄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ㆍ장기 기본계획(이하 "중ㆍ장기기본계획"이라 한다)과 문화산업의 각 분야별 및 기간별로 세부시행계획(이하 "세부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중ㆍ장기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ㆍ연구소ㆍ법인ㆍ단체ㆍ대학ㆍ민간기업ㆍ개인 등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문화산업법 제4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0개 펼치기

문화산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