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1.5.25>
1.제52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문화산업전문회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제49조 각 호의 업무를 하거나 투자자를 모집한 자
2.제51조제3항을 위반하여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자산을 구분하여 관리하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5.25, 2019.11.26, 2020.12.8, 2020.12.22>
1.거짓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정을 받은 자
1의2. 제1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독립제작사에 해당하는 사업을 한 자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의3. 제10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계약금액을 체불한 자
1의4. 제10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1의5. 제11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영업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제15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우수문화상품의 표시를 한 자
3.제31조제11항 또는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4.제52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 내에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5.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보고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고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1.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