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등록취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전문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2조에 따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해산한 경우
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3.등록 후 이 법(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 경우
4.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