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7조 (각종 부담금 등의 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산업단지 사업시행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부담금 등을 면제한다.
1.「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2.「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초지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②문화산업단지의 문화산업진흥시설에 대하여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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