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2(독립제작사의 폐업 및 직권말소)
①독립제작사가 폐업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가 있으면 신고사항을 말소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 사실을 확인한 경우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제11조의2(독립제작사의 폐업 및 직권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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