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2(공정한 거래질서 구축)
①문화상품의 제작ㆍ판매ㆍ유통 등에 종사하는 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지식재산권의 일방적인 양도 요구 등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5.19>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상품의 제작ㆍ판매ㆍ유통 등에 종사하는 자가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12.8>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1.문화산업 경쟁 환경의 현황 분석 및 평가
2.문화산업 관련 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3.그 밖에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문화산업 관련 표준약관 또는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여 그 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12.8,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