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해산)
①문화산업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존속기간의 만료나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3.파산한 경우
4.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②문화산업전문회사와 사업위탁계약을 맺은 사업관리자는 그 문화산업전문회사가 해산한 경우 해산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3조(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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