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의2(영업정지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0조의3에 따라 독립제작사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때
2.제10조의3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3.제10조의4제1항을 위반한 때
4.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영업폐쇄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