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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6의3조 · 평가기관 및 평가 수수료 지원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의3(평가기관 및 평가 수수료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평가기관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가치평가 전문인력의 양성
2.가치평가 기법의 연구
3.가치평가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4.그 밖에 가치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평가기관으로부터 가치평가를 받은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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