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투자회사에 대한 지원)
①「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허가받거나 등록된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그 회사의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분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2.11, 2023.6.20>
1.문화산업 및 관련 제작자에 대한 투자
2.문화상품 제작자에 대한 투자
3.문화산업에 대한 투자자의 모집과 관리
4.투자조합자금의 관리
5.문화상품 제작자를 위한 보증 및 자금의 알선
6.문화산업에 관한 첨단기술, 설비 및 전문인력 등의 알선과 경영 자문
7.창업을 위한 상담 및 제작 활동의 지원
8.문화상품의 유통 촉진을 위한 국내외 마케팅 및 저작권 관리
9.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②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분의 인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제4호의 투자조합자금 관리는 특정 문화상품의 제작자에 대한 무담보 대출을 포함한다.
④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 투자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