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의2(문화산업진흥시설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산업진흥시설ㆍ문화산업단지 및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조성하려는 자와 문화산업 관련 사업의 창업을 지원하는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출연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0의2조 · 문화산업진흥시설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 · 2025-10-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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